기업문화
culture

기업문화

씨앤씨의 새로운 소식과 문화를 알립니다.

비전이 있는 기업

스마트 오피스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디지털 마케팅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씨앤씨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들이 광고주의 성공을 위해 함께 미래를 바꾸어나갑니다.

우리만의 노하우

공식 광고대행사로서의 여러 분야의 마케팅 전략 및 데이터 축적으로 다양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소통하는 예지인

회사와 직원, 클라이언트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신입사원을 위한 1대1 인턴제도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쁜 마음과 함께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람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지, 맡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도 함께 다가올 텐데요. 예지씨앤씨는 신규 입사자들의 이와 같은 걱정을 덜고, 자신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1:1 인턴책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1 인턴책임제도는 신규 입사 인원들을 대상으로 선배들의 케어를 집중시켜 원활한 회사 적응과 업무 역량 상승을 돕는 예지씨앤씨만의 제도로써 1:1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빠른 이해와 함께 습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히 업무의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전체적인 회사 생활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지씨앤씨의 신규 입사자들은 긴장되고 얼어붙은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여유 있는 미소를 가진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기존 직원들과 함께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선배 직원들 또한 단순히 신규 직원들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지씨앤씨는 직원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2년 연속 선정되다!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흐름속에서 지난 12월 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예지씨앤씨는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선정되어 더욱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2016년부터 꾸준히 진행되던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부문별 우수 기업을 선정하던 방식과는 달리 올해 1,000개소 기업 선정에는 부문별로 점수를 고루 획득한 기업에 순위를 부여하고 현장실사 결과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Ⅰ *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 (건설업 30인 이상)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Ⅱ <임금 분야> * 초임 월 임금│임금상승률│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일생활균형 분야> * 유연근무제│정시퇴근제│특별휴가지원│자녀양육지원│부가 지원제도 <고용안정 분야> * 정규직 비율│청년근로자 비율│청년고용유지율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민간과 협력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인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원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나가는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2023 청년친화강소기업 2년 연속 선정! 앞으로도 예지씨앤씨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동료가 되는 방법

직장인 분들은 가족, 친구들보다 직장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통상 연간 약 2,000시간 정도를 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다가가기 소속된 팀의 구성원 들에게 먼저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점심 맛집 추천이나, 전 날 있었던 얘기 등을 하며 친밀도를 쌓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시간 존중 나의 시간만큼 상대방의 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미팅이나 회의, 업무 지시 등을 줄이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며 서로의 업무 효율을 신경 쓸 수 있어야 합니다.     3. 뒷담화는 금물 인간 관계에 있어 서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듣고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욕이나 특정 인물의 가십은 팀 워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간식 나눠주기 작은 간식이라도 나눠 주면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간식을 통해 이야기의 물꼬를 트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 또한 좋은 동료가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과 답장 업무를 함에 있어 빠른 피드백과 답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업무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좋은 직장동료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며 상호 작용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장려제도(개편안 안내)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설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경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지씨앤씨는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적 정착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 되는 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