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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오피스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디지털 마케팅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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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들이 광고주의 성공을 위해 함께 미래를 바꾸어나갑니다.
공식 광고대행사로서의 여러 분야의 마케팅 전략 및 데이터 축적으로 다양한 홍보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직원, 클라이언트와의 꾸준한 소통으로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설계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임신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시간대를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었는데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경되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지씨앤씨는 임신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적 정착을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 되는 정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